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9월 16일부터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한다. 신청 대상은 1.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or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 실수요자 -은행, 저축은행 등 포함한 전 금융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됨 2. 부부합산 소득이 8,500만 원 이하 인 1 주택자 -신혼부부,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까지 적용 3.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 4.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5억 원 한도 -LTV(담보대출비율) 70%, DTI(총부채상환비율) 60%를 적용된다.(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 상환 수수료(최대 1.2%)만큼은 증액 가능) 5. 금리는 1.85% ~ 2.2% (대출 기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