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9월 16일부터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한다.
신청 대상은
1.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or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 실수요자
-은행, 저축은행 등 포함한 전 금융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
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됨
2. 부부합산 소득이 8,500만 원 이하 인 1 주택자
-신혼부부,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까지 적용
3.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
4.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5억 원 한도
-LTV(담보대출비율) 70%, DTI(총부채상환비율) 60%를 적용된다.(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 상환 수수료(최대 1.2%)만큼은 증액 가능)
5. 금리는 1.85% ~ 2.2% (대출 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)
6. 공급규모는 약 20조 원 내외
-20조 원 규모를 상당수준으로 초과를 하면 주택가경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
접수방법은
2019년 9월 16일 ~ 2019년 9월 29일입니다.
2주간 은행 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(http://hf.go.k)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.
※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 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.1% p 금리혜택을 준다고 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금용위원회(http://www.fsc.go.kr/)-> 알림 마당 -> 보도자료 ->11253번(9월 16일 최저 1%대 금리의 “서민형 안심 전환대출”이 출시됩니다)을 확인해주세요.
(보도 자료, 안건, 모두발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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