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

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권 업무,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!

_PATH_ 2023. 6. 25. 13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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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 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금융권 업무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.
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권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보험 가입 시 나이 기준: 만 나이 기준

적용 은행 대출 시 나이 기준: 만 나이 기준 적용

신용카드 발급 시 나이 기준: 만 나이 기준 적용

연금 수령 시 나이 기준: 만 나이 기준 적용

기타 금융권 업무: 만 나이 기준 적용


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금융권 업무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.
다음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권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.


보험 가입 시 나이 기준: 만 나이 기준 적용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는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즉, 만 19세가 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만 18세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.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합니다. 즉, 만 19세가 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만 19세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.


은행 대출 시 나이 기준: 만 나이 기준 적용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는 은행 대출 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즉, 만 19세가 되기 전에 은행 대출을 받으면 만 18세로 간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은행 대출 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합니다. 즉, 만 19세가 되기 전에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만 19세로 간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신용카드 발급 시 나이 기준: 만 나이 기준 적용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는 신용카드 발급 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즉, 만 19세가 되기 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만 18세로 간주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합니다. 즉, 만 19세가 되기 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만 19세로 간주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연금 수령 시 나이 기준: 만 나이 기준 적용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는 연금 수령 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즉, 만 6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수령하면 만 59세로 간주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연금 수령 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합니다. 즉, 만 6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만 60세로 간주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
기타 금융권 업무: 만 나이 기준 적용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금융권 업무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.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권 업무와 주의할 점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
만 나이 계산은 생년월일 기준입니다.

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현재 연도(2023)를 구합니다.

태어난 연도(1990)를 구합니다.

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.

2023-1990=33

 

예를 들어, 199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현재 연도는 2023년입니다. 태어난 연도는 1990년입니다. 2023년에서 1990년을 뺍니다.

따라서 199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33세입니다.

만 나이 계산은 대한민국에서 법적 나이로 사용됩니다.

만 나이는 취업, 결혼, 연금 수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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